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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여 현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리즈처럼 사회복지사 2급 요건과 사회복지사 1급 요건을 정리하고 이후에 이와 관련된 자격증인 건강가정사 자격요건까지 한 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대학원 기준과 대학 및 전문대학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었고 보통 전공필수인 전필과 전공선택인 전선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대부분의 과목을 이수해서 큰 고민 없이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혀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필수 과목은 위와 같으며 대학원은 6과목 18학점으로(과목당 3학점)이상이어야 하며, 대학 및 전문대학은 10과목 30학점(과목 당 3학점)이상 이어야 합니다.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서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우너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긴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선택 과목은 위와 같으며 대학원은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이상, 대학 및 전문대학은 7과목 21학점(과목 당 3학점) 이상입니다.
보통 선택과목은 내가 어떤 분야에 좀 더 집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학과 자체에 사회복지학과가 아닌 노인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와 같이 특정 분야에 힘을 주고 있는 학과도 있습니다.
실습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습이 필수입니다. 사실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실습 관련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습기관
- 기관실습 시간 : 160시간
- 기관실습 실시기관 요건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2. 실습 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현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3.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4. 1~3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 및 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실습지원도 빠르게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고, 특히 실습기관을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습은 인턴과 비슷하며 이는 제가 추후 사회복지쪽에 지원을 하게 될 때, 양질의 실습의 경우 일종의 스펙이 되기도 하고, 내가 추후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될 때, 접하게 될 주 클라이언트 대상이 어떻게 될지도 잠정적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 분야가 맞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좋은 실습처를 찾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이 되어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하여 비인가시설에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및 2급 자격증 취득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이수 여부와 실습과 세미나 등과 같은 것을 조건에 맞게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소개할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시험 합격을 한다면 무난하게 자격증 취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급의 경우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2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분도 있는데 2급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의 경우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자,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이수자, 양성교육과정 이수자, 승급자,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와 같이 존재합니다만, 보통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과 학점은행제 이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두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 2020년 이전 입학생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입학생부터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즉, 더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증가했고, 이는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 대학에서 정해진 이수 과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 이수 시, 편입한 대학에서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편입 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도 전문대학을 졸업 후에 1급 시험 취득 요건을 달성하고자 대학교로 편입을 오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 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맞춰야 함
- (전문)대학에 편입학 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학중일 경우 : 재학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교과목 이수 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 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 자
내용이 좀 많아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학점이 부족할 때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족한 학점을 채울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결격사유
해당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습니다.
마무리
쓰다 보니 내용 자체가 꽤 많이 길어졌습니다. 추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관련 내용도 따로 업로드 하여 제가 공부할 때 활용했던 팁 및 교재 등을 한 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내용이나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한국사회복지협회 자격관리센터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welfare.net/lic/sw-licence/grade-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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