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일상생활, 슬일생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를 취득 후 건강가정사로 근무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졸업한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건강가정사 요건까지는 맞지 않아서 건강가정사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맞추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은 건강가정사가 하는일과 함께 건강가정사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항과 3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35조 제2항
센터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제35조 제3항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 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즉, 정리하면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직무
건강가정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위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와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사 차이를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사의 차이
건강가정사의 경우 해당 과목만 수강하게 된다면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가정사
=> 주로 가정과 가족을 중심으로 상담 및 지원을 제공
=> 가족의 건강한 관계 유지를 돕고, 가정 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둠
=> 가정의 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참여.
앞서 언급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중심으로 제공 및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사
=> 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적 문제를 다룸.
=>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 정책을 활용하여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
건강가정사와 사회복지사의 직무 및 업무는 겹치는 분야가 있으며,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를 듣게 되면 전체적으로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과마다 개설되어 있는 강의도 있고 없는 강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추가 취득을 해야 합니다.
우선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교과목 | |
핵심과목(5)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 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중 5과목 이상 | |
관련과목(7) | 기초이론(4)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 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중 4과목 이상 |
상담·교육 등 실제(3)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 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중 3과목 이상 |
-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 각각 이수,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동일 교과목ㅇ로 봅니다.
-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 :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봅니다.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도 존재하며 동일한교과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 인정가능여부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동일 교과목 인정 신청 담당 부서 : 여성가족부 가정정책과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8층, 여성가족부 가종정책과
팩스 : 02-2100-6485
이메일 : hun0628@korea.kr / telera23@korea.kr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함께 따기 용이한 건강가정사 자격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다만 건강가정사의 경우 따로 수료증이나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홈페이지 통해 자세히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추후 기회가 된다면 제가 수강했던 과목들과 비교하고 추가로 들어야 하는 과목을 확인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해 수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럼 다들 미래 위해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6/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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